무상자금 지원내용과 심사, 지원 제외업종

[창업자금]

지원금 : 20,000,000원까지

-창업자금 지원은 1개 이상의 복수사업자는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1개의 신규사업자. 에 한 하고 사업등록증 발급일 3일~20일 되는 사업장에 한함
-창업자금지원금은 개인 및 각처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전액 창업에 관련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및 법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본 지원금을 사용하여 사업체에 도움이 되었다면 자금이 필요한 다른 사업자들을 위하여 해브의 "사업자 딜레이 무상지원"에 형편에 맞는 기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.


[운영자금]

지원금 : 15,000,000원까지

-운영자금 지원은 창업한 지 2개월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며 창업자금을 받은 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며 1년에 3회까지 (1년 총합산 4000만원까지)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
(1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)
*지원받은 업체와 승인받지 못한 업체. 회원자격이 소멸될 때 까지 3~4개월 단위로 자금신청 받을 때 재신청이 가능함*
-본 지원금은 개인 및 각처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무상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지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지원 전액 회수 및 법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본 지원금을 사용하여 사업체에 도움이 되었다면 자금이 필요한 다른 사업자들을 위하여 해브의 "사업자 릴레이 무상지원"에 형편에 맞는 기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.


[자격 및 제출서류]

자격: 23세 이상 내국인 남녀.
제출서류: 창업자금 = 본 페이지에 있는 무상지원금 신청서 외 사업자등록증, 사업등록 증명원(발급일: 자금신청서 작성일 기준 3일 이내의 것)
* 자금신청 승인이 나면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*
운영자금 = 본 페이지에 있는 무상지원금 신청서 외 사업자등록증, 사업등록 증명원 (발급일: 자금신청서 작성일 기준 3일 이내의 것)
매출증빙서류(최근 부가세신고 증명원 또는 사업자 통장 첫 장과 최근 2개월 ~ 3개월분 사본)
* 공통사항 *
[FAX 제출 서류]
자금신청서. 사업자등록증. 사업등록증명원(자금신청서 작성일 기준 발급일 3일 이내의 것)
매출증빙서류 : 최근
부가세신고증명원 또는 사업자통장 첫장과 최근 2개월 ~ 3개월분 사본
* 자금신청 승인이 나면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*


[심사]

-선착순 간편 서류심사 ( 신용점수 미반영 ) 심사통과업체 = 개별 문자 발송되며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앞 뒤면 복사해서 "사업자금 릴레이 무상지원"으로 보냄.
전송방법 : 앱 또는 fax로 전송 => Fax: 031-871-7250

[심사순서]

선착순 서류 심사
2차 서류심사
적정성 심사
2차 적정성 검사
승인
지급

[사업자금 무상지원 재신청]

-사업자금 무상지원 재신청은 자금을 받았던 업체(1년에 총 4천만원까지 한도)는 추가신청 가능하며 심사 결과 결격 처리로 무상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또한 무상자금 지원 재신청을 할 수 있다.
-사업자금 무상지원 재신청 시에 전자의 신청서는 파기되므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을 다시 하여야 한다.

[지원 제외 업종]

-향락 성 업체. 도박 등 사행성 업체. 부동산. 가상자산 등 중개업.